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법인이 개인한테 돈 빌렸을경우 원천신고 의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금전대차거래에 대해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대여자인 개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에게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라면 장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상환시 차입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가산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급가액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급가액의 잘못 기재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또는 과다환급)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이럴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따라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나, 업무용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상속세 이미지
Q.  상속세 분할 납부는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는 것이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을 분할납부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상속세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자진납부】② 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취득세·등록세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Q.  재산세 납부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건축물은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겅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이며,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이나, 자동차세와 달리 재산세는 연납규정은 없습니다.지방세법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319329339349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