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자녀에게 각각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본등본, 통장사본, 이체영수증, 증여계약서 등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Q. 법인카드를 다수 발급받아 용도별로 사용하는 게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용 목적별로 법인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목적별로 다른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임직원) 입장에서 불편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하는 경우 용도에 따른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도 용이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소규모 회사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발급된 법인카드 수가 적다면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용도를 지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기장을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기장에 어려움이 있어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주유카드와 하이패스카드는 별로로 발급하고 있으나, 법인카드 발급 자체에 대해 세법에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귀사가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2000만원 미만 이자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과 달리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 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