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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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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가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부가가치세법 제108조【가산세】⑤ 법 제60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5조 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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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기세금계산서 입력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올해 10월 10일은 공휴일이므로 11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종이세금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나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다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의 익일까지 전송하여야 하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송대상이 아니므로 10일까지 발급한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될뿐입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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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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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료가 25일이면 이번 달 신고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 임대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 데 예정신고는 제1기는 1.1~3.31, 제2기는 7.1~9.30입니다.질의의 10월 25일에 지급하는 임차료는 동 일자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일반과세자중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나,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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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간 소득 증명 할 때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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