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금영수증이 올한해.세금절세에.도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데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보다 높습니다.
Q. 가업상속공제 개편,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나 7월말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적용대상 확대(중견기업 매출 4천억원 미만→1조원 미만), 공제한도 상향(200~500억원→400~1천억원),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50%(상장법인 30%)→40%(상장법인 20%)] 등으로 원할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하게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아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참조(p30부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jsessionid=BNFNf2g9zGpqm9Nq04SsnkmG.node50?atchFileId=ATCH_000000000020841&fileSn=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