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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오릭스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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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파산으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세무를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공부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후, 거래처의 파산 혹은 강제 집행 및 기타 사유로 인해 판매 대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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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가 파산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되고 잔여재산 배당신청해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의 부도,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공급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 대손사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그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2957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