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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우람한스컹크139
우람한스컹크139

1년동안 1개이상필지를 팔았을경우 양도세?

1년동안 여러필지를 팔경우 양도소득세를

매도가 와 매수가를 합해서 다시 결정이 되나요?

아님 매매한후 첫번째만250만원 공제만 신경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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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년 동안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토지를 이후 양도한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이경우 기양도소득금액으로 인해 양도소득금액이 증가하고 합산으로 인해 세금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토지를 3필지 양도하는 경우 세번째 토지 양도시 첫번째와 두번째 토지 양도한 소득금액을 세번째 토지 양도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동안 여러 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각 양도시마다 예정신고하고, 다음년도 5월에 모두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양도시마다 1년 내 양도 기 신고분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시면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를 따로 하실필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년 동안 2 이상의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즉 두번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첫번째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250만원과 기본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으며,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간(1.1~12.31) 중에 양도한 재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익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해에 판 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모두 종합하여 신고를 해주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250만원은 한번만 반영하여 정리가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두개 이상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 각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건 양도세 신고를 할 때마다 직전에 양도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과세기간에 여러건의 양도가 있는경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신고할때보다 높은 세율이적용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250만원은 한번만 합니다.

      예정신고 할때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고 한경우 5월에 합산하여 확정신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