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혹시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마.「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Q. 법인에서 채무변제를 받았을때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채무자가 법인의 자금으로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법인의 재산으로 개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습니다.이 경우 경제적 실질은 법인이 채무자인 개인에게 대여를 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액을 상환하는 것은 법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여와 동일하므로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개인인 채권자와 채무자는 회계처리가 불필요하나,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여금의 회수로, 채무자는 자금의 차입과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또한, 채권자는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회수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한편, 채권자가 제3자(채무자의 어머니)에게 대여금을 양도하여 채권자가 제3자로 변경된 경우로서 채무자가 재3자에게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차입금을 대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상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와 제3자간 증여의 문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