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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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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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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조정은 원래 이런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각사업연도소득은 결산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하여 계산하며, 세무조정 항목이 없다면 당기순이익과 각사업연도소득이 일치하는 데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법인세비용을 회계상 반영하였을 것이므로 최소한 법인세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조정이 없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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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또는 부모님에게 계좌로 보내는 용돈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모나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다만, 직계존비속간은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데 부모나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며, 이 때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부담하는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국세청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 제(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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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기름도 부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이하 운수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 경차 제외) 소형승용차를 말합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출퇴근에 사용하고 지출한 유류비는 유지와 관련된 지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배기량 1,000CC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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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위로금 근로소득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을 사유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원천세를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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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옮겼는데 이전회사 연말정산은 어디서받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한편,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아 현근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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