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전에 구입한 화물차 경비처리 및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은 고정자산(유형자산)에 해당하며,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경우 세무상 감가상각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결산조정항목). 따라서 2년전 구입한 화물차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한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2년전부터 현재까지의 감가상각비가 아닌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상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화물차를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결산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무상 감가상각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Q. 외상매출금 대손신고 전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이 10,000원이라고 할 때 최초 매출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을 것이고,(차) 매출채권 11,000 (대) 매출 1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부가가치세예수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거되었을 것이므로 장부에는 매출채권 11,000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대손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로 회수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차) 대손충당금(또는 대손상각비) 10,000 보통예금(대손세액공제) 1,000(대) 매출채권 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