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구입한 화물차 경비처리 및 매입세액공제
2년전에 화물차구입했는데
지금 경정청구해서 매입세액공제받고
올해 법인세때 이 차량관련힌 비용들 경비처리할수 있나요
아니면 아예 2년전에 이차량관련한 비용들 손금산입해서 법인세도 경정청구하거나 할수있는건가여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부가세 경정청구 가능하고, 차량 관련 비용은 올해만이 아니라 이부분도 2년전 법인세 신고할때부터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경정청구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은 고정자산(유형자산)에 해당하며,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경우 세무상 감가상각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결산조정항목).
따라서 2년전 구입한 화물차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한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2년전부터 현재까지의 감가상각비가 아닌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상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물차를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결산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무상 감가상각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화물차 구입된 것이 누락이 되었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경정청구 등이 가능해보이나
앞으로 남은 시점 동안 그 화물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비용처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는 결산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취득한 화물차의 경우에는 경정청구하여 감가상각비 처리는 불가능하며 이번 신고부터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입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조특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의제상각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화물차를 소급하여 취득하는 기간 중에 중소기업특별감면 등을 받은 과세기간이 있다면 의제상각을 적용하여 비용처리하지 못한 화물차의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하여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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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취득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과거연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감가상각비의 경우, 굳이 과거 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지 않더라도 올해부터 감가상각을 진행하셔도 취득가액 전체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상각한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굳이 과거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올해부터~상각만료일까지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