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최종 급여를 받는 시점에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도 중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직전 근무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수취한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사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Q. 특정액수이하에서는 상속세를 물지않는다고 들었읍니다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기초공제(2억원)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10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로서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참고로 아래에 상속공제에 대한 국세청 자료를 링크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