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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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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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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최종 급여를 받는 시점에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도 중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직전 근무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수취한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사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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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액수이하에서는 상속세를 물지않는다고 들었읍니다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기초공제(2억원)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10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로서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참고로 아래에 상속공제에 대한 국세청 자료를 링크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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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입주사에 공공요금 청구 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2008.05.09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사회신사례 【(부가46015-1174, 1995.06.28)외 1건 】을 참고바람.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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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태양광발전소의 공사금액은 고정자산(유형자산)으로 처리되며, 고정자산은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여 감가상각비가 손금으로 반영되어 법인세가 감소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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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대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직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참고로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으며, 연말정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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