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구매시 10%할인해택을 줄경우 문의 드립니다.
제가 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현금구매후 할인을 요구하니 10%의 할인을 해준다고 하여 90만원에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니 그부분이 10%의 할인내역이다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구매내역서를 받아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10%를 할인해 주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판매자가 무자료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의도로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판매자에게 구매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과 달리 구매내역서나 거래명세서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판매자에게 요청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처리가 안전한데
10프로를 더 주고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용불인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의 할인을 해준다는건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끊어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은 매출누락을 하겠다는 얘기와 같죠.
구매내역서를 다른 간이서식으로 받아볼 수는 있겠으나 원하시는 현금영수증으로 받기는 힘드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상품이 부가가치세 포함 100만원이여서 부가세 없이 거래한 것으로 증빙을 받으시려면 부가세만큼 더 드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대가로 할인을 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만약, 90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 거래사실(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을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