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할인해서 구매했을시 할인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0. 08. 11. 18:27

제품을 할인해서 구매했을시 할인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만약 제회사에서 100만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는데 거래처에서 7만원을 할인해줘서 93에 구매했을시에 할인받은 금액 7만원을 거래처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할시에 이게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외상매출금이 발생되는데 거래처에서 따로 매출채권을 입금해주진 않을거같고 7만원 제외 임급했으니 땡인거같은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에누리나 또는 할인 매출환입 등

부가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판매시점부터 값을 깎아준 매출에누리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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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에누리나 할인, 메출환입 등은 부가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최종 판매가액인 93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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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100만원으로 발행하셨을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7만원으로 끊으셔서 93만원으로 맞추시거나,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93만원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매출할인에 따른 추가적인 일반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2020. 08.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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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공급가액 93만원과 부가가치세 9.3만원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매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할인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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