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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곰147
노란곰14721.09.02

매입시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 사업자로 제품을 매입할 시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부가세를 빼면 700만 세금계산서발행시 770만 이렇게 해 즐 수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세금신고시 어떤 방식이 금액적으로 더 유리한가요?

2.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더 싼가격에 매입 후 매입자료가 없어서 추가 세금을 낸다고 할 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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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로 제품을 매입할 시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부가세를 빼면 700만 세금계산서발행시 770만 이렇게 해 즐 수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세금신고시 어떤 방식이 금액적으로 더 유리한가요?

    : 본인이 일반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 부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차이가 없으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하려면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더 싼가격에 매입 후 매입자료가 없어서 추가 세금을 낸다고 할 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 일반과세자면 부가가치세는 동일합니다. 70만원을 더 부담하고 70만원 공제(환급)받는 것이나 아예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 합계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도 안되며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사업자시라면 재화 매입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리하고 말고가 아니라 세법 상으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매입 과소계상으로 인한 추가세금을 더 내는 것이 불이익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입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당장에는 매입자에게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포함해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후 세무서가 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거래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종소세의 본세 및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