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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가마우지267
새까만가마우지26721.01.06

간이영수증 발급하면 10프로 붙나요

면세물품을 취급하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니 10프로를 달라고 합니다

만약 간이영수증이라도 발급해달라고 한다면 10프로를 더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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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드 계산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면 부가가치세를 달라는 것 같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기록이 남기때문에 간이영수증의 경우 안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 인정이 안되는것이 원칙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는 절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습니다.

    청구하는 ㅡㄱ이 법률상 원인없이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행하면 국세청에 매출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 대가로 10%를 더 요구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추가비용 없이 발급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면세물품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사신다면 지불해야할 부가가치세가 존재해서는 아니됩니다. 아마 소득이 잡힘으로써 납부해야할 소득세로 인해 차별을 두는 것으로 보이며, 신용카드 가맹점이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