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업이나 앱테크에 의한 수익도 세금을 때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업이나 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수행하는 지에 따라 소득분류가 달라집니다.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형제 자매 여러명에게 받은돈 증여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해서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각각 6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4명에게서 같은 달에 각각 1천만원씩 4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형제자매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닌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1천만원)는 먼저 증여한 증여자의 증여재산에서 공제하고, 동일한 일자에 증여한 경우에는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