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 여러명에게 받은돈 증여세
형제 자매 4명에게 같은달에 각각 1000만원씩 받아 4000만원이 되었다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각각 1000만원씩 받았으니 비과세인지요
아니면 전부 모든 4명에게 받은거 합산해서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각각 다르기때문에 합산대상은 아니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제외)으로부터 받은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자별로 각각 신고하되,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은 제일 처음 증여자로부터의 증여시에만 공제 되고 그 이후 나머지 세 분으로부터의 증여시에는 공제금액없이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는 기타친족으로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기준으로 형제자매에게 증여받은 경우 통합하여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을 초과한 3천만원은 1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에게 각각 받을 경우
10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해서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각각 6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4명에게서 같은 달에 각각 1천만원씩 4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형제자매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닌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1천만원)는 먼저 증여한 증여자의 증여재산에서 공제하고, 동일한 일자에 증여한 경우에는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기준이 받는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형제에게 받았다고 해도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즉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겠네요 저중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 4명으로부터 총 4천만원을 증여받더라도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를 적용받아 공제 후 금액인 3천만원에 대해서 10%를 적용하여 3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기타친족 1,000만원입니다.
이는 각각이 아닌 기타친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3,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