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도 현금내면 세금혜택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 또는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재산세 등(법인세, 소득세, 소득할 지방소득세 제외)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Q. 부모님과 형제의 차용 및 증여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자금의 대여는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할 것이므로 증여와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의 일부를 증여받고, 일부를 대여받는 것도 가능하며 2.17억원을 무이자로 대여받는 경우 증여이익(=대여액×이자율-수취이자)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마, 대여의 경우 증여가 아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2. 부모님으로부터 증여(5천만원)와 대여(2.17억원)받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로 가능하나, 형제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형제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3. 법정이자 4.6%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27.5%,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월(지급일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일)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자인 부모님과 형제가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