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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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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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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번호없는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됩니다.한편,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3. 삭 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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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출장시 부족분 직원 현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은 해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사실이 입증(출장명령서, 현지발급 영수증 등)되는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집행기준 4-0-5【법인의 입증책임】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를 해당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0, 2007.04.03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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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해야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며, 당해 7.1~익년 6.30꺼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2022년 상반기 공급대가와 하반기 공급대가의 합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023.7.1~2024.6.30의 기간에 간이과세자 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① 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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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도 알바를 하면 세금을 때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청소년의 경우라도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의 경우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결정세액에서 원청징수세액(3.3%)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이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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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3.3%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질의의 경우 환급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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