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사업장등록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지와는 다른 것이며,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납세지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됩니다.
법인세
법인세 이미지
Q.  스크랩매출을 영업외수익이 아닌 매출로 잡아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스크랩의 판매액을 매출로 처리한 것은 회계처리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의 사실이 법인세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철스크랩의 경우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가 적용되는 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 이슈가 아닌 부가가치세 이슈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퇴직 후 이직 시,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해 과세기간(2022.01.01~12.31) 중에 퇴사후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퇴사한 회사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재입사한 회사는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국세청에서 연락한 기한후 신고가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주식 매매시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따라서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이나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한 국세청 자료를 링크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사업소득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A를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A는 155,110원이 되며, 소득세는 4,650원, 지방소득세 460원이 됩니다.A-A×3.3%=150,000또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 총지급액 및 소득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한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9&cntntsId=238925소득세법 제164조의 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 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95695795895996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