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 매매시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따라서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이나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한 국세청 자료를 링크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Q. 사업소득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A를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A는 155,110원이 되며, 소득세는 4,650원, 지방소득세 460원이 됩니다.A-A×3.3%=150,000또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 총지급액 및 소득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한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9&cntntsId=238925소득세법 제164조의 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 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