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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hoon22.09.30

퇴직 후 이직 시, 종소세 신고???

2020.05.11 ~ 2022.08.31 > A 회사 근무

2022.09.05 ~ ing > B 회사 근무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별도 신고를 진행해야하는건가요....??

(본인공제 연말정산만 진행하고,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요...?)

퇴직 후, 연말정산에 대한 프로세를 좀 알고 싶습니다...!!

+ 동일한 일자에 A회사에서 같이 퇴직한 분은, 종소세신고 관련 국세청 안내를 못받았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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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인 B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시 A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A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B회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A회사 근로소득분을 다시 합산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연도에 복수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B회사에서 2023년 2월에 연말정산하실 때 A회사에서의 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진행시 A회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B회사소득만 연말정산되었다면 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이미 받으셨다면 그것은 22년 소득에 대한 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며, ~2021년까지의 기간의 소득에 대해 나온 것으로 안내문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내문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시다면, 안내문 상에 기재되어있는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셔서 어떤 기간에 대한 안내문인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를 잘 기재하셨는지요.

    22년도에 A와 B회사에 근무하셨다면 23년도 1~2월경에 B회사에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또는 5월에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 22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기한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a회사에서만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22년 연초에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021년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과세 금융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타소득)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22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해야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었고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여 기한후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중 이직을 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아직 도래하지 않아 기한후신고와 무관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다시 확인해야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해 과세기간(2022.01.01~12.31) 중에 퇴사후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퇴사한 회사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재입사한 회사는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연락한 기한후 신고가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21년 귀속 종합소득이라면 21년도 말까지 A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으므로 A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을 겁니다.

    그렇게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회사에서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질문자님께서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것은 아직 연말정산 기간도 안되었는데 기한후 신고하라고 나온것은 무엇인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22년 것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것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고는 내년에 연말정산할때 A회사 근로소득영수증을 받아 B회사 연말정산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B회사 연말정산만 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A회사와 B회사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도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간에 이직을 할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a회사 근로소득까지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셨어야해요.

    둘다 안했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를 하라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