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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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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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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가액에서 제비용을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발행시 발행비용(주권발행비, 등록비 등)은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주식 발행가액 중 "발행주식수×액면가액"은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발행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소시키면 됩니다.(차) 현금 ××× (대)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차) 주식발행초과금 ××× (대) 미지급금 ×××(차) 미지급금 ××× (대) 현금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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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주식이나 코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가상화폐로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세법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2.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참고로 국세청의 주식 양도소득세 자료와 7월에 발표된 대주주 관련 세법개정안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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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취득세 납부 시기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됩니다.따라서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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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이 났을때 세금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가상화폐로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세법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현행 법규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고, 추가로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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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휴가 명철 현금지급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휴가비나 명절에 받는 금액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총급여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5695795895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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