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제간에 금전거래 도 세무소에 신고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전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대여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2천만원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금전대여거래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라도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Q. 대학원생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환급금 계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종합소득신고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월급여가 174만원이고, 소득자 본인만 공제대상으로 한다면 근로소득세 13,880원, 지방소득세 1,380원이 원천수되는 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므로 질의의 1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으므로, 익년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2. 환급여부종합소득세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종합소득금액이 11,015,000원이므로 종합소득공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세율은 최저세율인 6.6%(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득대비 원천징수율이 7.06%이고, 적용세율이 6.6%이므로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크므로 질의의 경우 환급이 예상됩니다.사업소득=8,703,000/(1-3.3%)=900만원사업소득금액=900만원×(1-64.1%, 주1)=3,231,000주1. 프리랜서 소득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기타소득금액=19,460,000×(1-60%)=7,784,000종합소득금액=3,231,000+7,784,000=11,015,000원천징수세액=900만원×3.3%+1,946만원×8.8%=2,009,480원(원천징수율=2,009,480/28,460,000=7.06%)
Q.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서 종합소득공제와 기타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제시하신 질의에서 매출액이 2,000만원이고, 매입액이1,500만원인 경우라면,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이 되고, 매입액중 비용화 된 것(예, 재고는 판매된 경우 매출원가로 비용이 됨)을 필요경비로 하는 겻으로 1,500만원이 당해 과세기간에 모두 비용화된 경우 필요경비는 1,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은 500만원(=2,000만원-1,500만원)이 되며, 여기서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