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

형제간에 금전거래 도 세무소에 신고 해야 되나요?

형제간에 금전이 오고가는 것도 관할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되나요.얼마이상 신고해야 하는지요.(예로)2000천만도 신고 대상인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간 무상 금전 증여시 1,000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10년 이내 형제간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2,000만원을 무상 증여한다면 1,000만원 증여공제가 되어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증여세액입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월 이내 신고시 납부세액의 3%를 세액공제하여 실제 납부할 금액은 97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차용 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만약,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전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대여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금전대여거래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라도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