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좋은 날 되세요. 증여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형님과 동생, 조카의 관계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형님이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동생, 조카2에게 증여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생, 조카2인에게 각각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동생, 조카1, 조카2 모두 동일)과세표준=1억원-1천만원=9천만원산출세액=9천만원×10%=900만원신고세액공제=900만원×3%=27만원납부세액=900만원-27만원=873만원
Q. 부모님 연말정산 분리해서 실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며,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어머님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아버님의 경우 기존에 기본공제를 받고 계셨으므로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이므로 어머님이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질의자와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어머님의 사업소득에서 아버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질의자분은 아버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1. 해당 거주자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 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⑤제50조 제1항 제3호 및 제59조의 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