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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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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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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좋은 날 되세요. 증여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형님과 동생, 조카의 관계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형님이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동생, 조카2에게 증여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생, 조카2인에게 각각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동생, 조카1, 조카2 모두 동일)과세표준=1억원-1천만원=9천만원산출세액=9천만원×10%=900만원신고세액공제=900만원×3%=27만원납부세액=900만원-27만원=873만원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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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자전거 구입시 처리계정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자전거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유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건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비용으로 처리해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따라서 90만원에 구입한 전기자전거를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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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년 내야하는 세금 요율변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우선, 부가가치세는 재고자산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구매처에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므로 재고의 증감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더 또는 적게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판매시점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부가가치세를 더 또는 적게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재고수준에 따라 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재고수준을 임의로 높게 가져가는 경우 재고관리나 자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세금 문제로 재고수준을 임의로 높이는 것보다는 영업현황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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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증여 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증여일은 자녀의 증권계좌에 주식을 이체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체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 종가와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시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주식평가를 고려하면 증여후 2개월 후에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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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연말정산 분리해서 실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며,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어머님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아버님의 경우 기존에 기본공제를 받고 계셨으므로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이므로 어머님이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질의자와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어머님의 사업소득에서 아버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질의자분은 아버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1. 해당 거주자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 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⑤제50조 제1항 제3호 및 제59조의 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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