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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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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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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러한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받는 자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므로 자녀 1인당 3천만원씩 증여를 받은 경우 각 증여자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0"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그 미성년자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1천만원(=3천만원-2천만원)이므로 미성년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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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연말정산 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년도 공제항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아래 국세청 자료(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제시해 드리오니 적용되지 않는 공제항목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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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공제해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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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경우 국내와 같이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거래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데 증권거래세(미국의 경우, 매도금액의 0.00229%) 와 배당소득세(미국의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5%)는 해당 국가의 세법이나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고, 배댱소득의 경우 현지 원천징수 세율이 국내 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거래하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합니다.또한, 과세기간(1.1~12.31)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이외에 거래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상이하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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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견본비 계정과목 처리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견본품은 기존 또는 새로운 제품을 신규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신규 또는 개량된 제품을 기존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제품을 기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견본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합니다.한편, 견본비의 한도는 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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