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때,관련내용이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법조문은 무엇입니까?법, 시행령, 시행규칙 몇조 몇항입니까?관련 조항의 정확한 내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합세금계산서는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Q. 개인사업자자가 일용근로로일했을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Q. 과세사업자가 면세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개인사업자) 또는 법입세법(법인)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따라서 과세사업자인 경우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