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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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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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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에게 차를 싸게 구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일반 중고차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을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질의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마 증여세를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를 답변드립니다.특수관계자간 자산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시가의 30%와 3억원 중 큰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증여여부 : 시가와 대가의 차이 ≥ 시가 × 30% or 3억원증여이익 : 차액 - Min[시가의 30%, 3억원]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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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때,관련내용이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법조문은 무엇입니까?법, 시행령, 시행규칙 몇조 몇항입니까?관련 조항의 정확한 내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합세금계산서는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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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자가 일용근로로일했을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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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때 이자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자금대여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질의의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8백만원(=5억원×4.6%-5억원×3%)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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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사업자가 면세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개인사업자) 또는 법입세법(법인)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따라서 과세사업자인 경우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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