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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달달한 너구리
달달한 너구리

가족에게 차를 싸게 구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일반 중고차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을 내면 되는건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가족에게 차를 시세보다 싸게 구매할 경우 실제로 현금이 오고가고 차량이 오고갈 때에 구매에 따른 세금을 낸다면 상속세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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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질의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마 증여세를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를 답변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 자산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시가의 30%와 3억원 중 큰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여부 : 시가와 대가의 차이 ≥ 시가 × 30% or 3억원

      증여이익 : 차액 - Min[시가의 30%, 3억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기재하신 것은 증여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보다 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때 증여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중고차일 경우, 시가대비 70% 가액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시가 - 실제거래가 - Min[시가x30%,3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