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이체확인증 질문드려요 제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무통장입금증으로 송금인(부모님), 수령인(자녀), 송금액의 확인이 가능하고, 수령인의 통장사본으로 증여일에 입금된 금액(증여가액)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동 증여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으로 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조부모 상속에 대한 궁금증? 손자가 상속을 받으면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다만,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과세(질의의 경우 30%)가 적용됩니다.과세표준=1.4억원-5천만원=9천만원산출세액=9천만원×10%×(1+30%)=11,700,000원신고세액공제=11,700,000×3%=351,000원납부세액=11,700,000-351,000=11,34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