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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파리매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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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이체확인증 질문드려요 제발도와주세요

통장을들고 우체국창구에서 무통장입금으로 부모님이 저와 동생에게 돈을 보내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입금증에 보내는사람 받는사람 받는사람 계좌번호는있는데 보내는 사람계좌번호가없습니다 그래서 통장사본을 복사하여 넣을려고해도 동생과 저에게 보낸돈이 따로따로 적혀있지않고 예를들면 천만원, 2천만원 각각 저와 동생에게 적혀있지않고 3천만원 대체출고 이런식으로만 적혀있어서 머리가아픕니다. 이런경우엔 증여세 서류 제출시 필요한 이체확인증을 보내는사람 계좌번호없이도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증명을해야되나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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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증여계약서와 수증자의 통장입금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꼭 증여자의 계좌내역까지 나올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해주신 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통장입금증으로 송금인(부모님), 수령인(자녀), 송금액의 확인이 가능하고, 수령인의 통장사본으로 증여일에 입금된 금액(증여가액)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동 증여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으로 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