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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침팬지77
고매한침팬지7722.11.26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계좌거래시 증여세문의

성인자녀와 오고간 통장 거래가 있었습니다. 차용증은 없으나 빌린돈을 갚아주는것으로 여러차례 통장 이체가 된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것도 증여로 보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와 거래 시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액과 상환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부모자식간에 계좌이체 시에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 있고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대여금 누계액 기준으로 2.17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비록 이자를 차입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한 능력이 있는 지

    그 여부에 따라 자녀에게 차입 원금에 대한 증여 여부를 국세청에서 검증시 증여세 과세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자금을 대여해 주고 회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햡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으므로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것을 자금이체 내역으로 입증할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차용거래가 아닌 서로간의 입출금 거래는 서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며, 금액을 반환한 경우라도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여입니다.

    일반적으로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계시지만 이것은 차용으로 인정 받았을 때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전체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계좌이체 사실로만은 조사 등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조사나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 관련 조사 또는 상속세 조사 시 가족계좌가 열리는 등의 경우 계좌가 보이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소액이고 조사 시점에 모두 반환되었고, 반환 기간이 단기간이라면 소급해서 문제 삼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족간 주고받은 내역에 대해서도 증여로 추정이 되지만 입금과 출금을 상계한 잔액이 0원인 경우는 사실상 한쪽 당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명만 잘 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