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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푸들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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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통장-제3자-내통장입금도 증여로 걸리나요?

증여는 자녀간 5천만원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통장 거쳐도 증여로 인정되나요?

제3자와 차용증이 있으면 증여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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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의 통장으로 우회하여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문제는 적벌되느냐의 여부일 것입니다.


      가끔 국세청 증여세 조사시 적발 사례를 보면 우회 증여사례도 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