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 세형제가 5천만원씩 돈을 이체받으면 신고안해도되나요
10년에 5천씩 증여는 무세금인데요 그냥 각형제의 통장에 이체하면 되나요 따로 신고할껀없나요
이체하면서 증여라고 글을 남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자녀에게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적요의 내용은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3명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러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수증자)는 재산을 증여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계좌이체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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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적용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는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 모두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의무는 있는것이나 세명의 형제가 아버지에게 5천씩증여 받는 경우 세금은 없어 무신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각 자녀가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각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으로부터 합산하여 1.5억을 증여받으면 5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한 1억에 대해서 10%인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