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액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간 누적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성년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차입한 금액 중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것으로 하는 채무면제
약정서를 작성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