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에서 매입업체에 입금 후 차액을 받을 때, 증빙서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산서는 제대로 발급되었으나, 대금이 잘못 입금된 것이므로 당초 계산서와 전표를 첨부하고, 잘못 정산되었다는 이메일 등을 추가로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법인은 법인에 귀속되는 거래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지원금과 관련한 증빙(정부지원금 관련 내용, 신청서, 지급결정통지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집행기준 4-0-5【법인의 입증책임】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를 해당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Q.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한편,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예, 부동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참고로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차량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Q. 도소매업은 간이과세자로 신고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도매업을 간이과세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②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