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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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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권등은 카드사용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구입시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상품권 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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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증여세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해서 적용되는 데 할아버지와 부모님은 질의자분 기준으로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3년후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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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 제(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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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된 회사인데요. 다른 세무사 분이 회사의 통장을 보고 22년 3월까지의 회사의 재무를 정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통장에 기재된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결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래가 복잡하지 않고 발생건수가 적으며, 경리담당자가 내역을 기억할 수 있다면 정확히는 아니어도 정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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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자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데 근로소득공제로 일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9만원인 경우 일괄하여 지급받더라도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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