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앱테크 같은걸로 돈벌어도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액의 3.3%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해당 지급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익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Q. 국외에 소재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외재산의 경우에도 국내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되, 상증법에 따른 평가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한편, 원화환산은 평가기준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입니다.서면-2018-상속증여-3861 [상속증여세과-366], 2020.05.26「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재산세과-460, 2012.12.26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