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소재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합니다.
상속재산에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합니까?
국외에 소재한 부동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합니까?
또한 국외재산 평가시 환율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외재산의 경우에도 국내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되, 상증법에 따른 평가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원화환산은 평가기준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3861 [상속증여세과-366], 2020.05.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재산세과-460, 2012.12.26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즉,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재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며, 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규정에 따라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상속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이에 해당하는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가액에 의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외재산의 경우,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재산평가방법을 따릅니다. 평가액이 없을 경우,국내 둘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외국의 감정 감정기관에 의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본조신설 1999. 12. 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