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때 이자소득신고 해야하나요?
부.모.자가 한세대로 부명의 아파트에 살다 아들의 분양아파트로 입주예정입니다 부아파트 매각대금5억을 아들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에 빌려줄 예정이며 연 3%의 이자를 매월 나누어서 수령하고 5년후 원금을 돌려받을 차용증을 작성할겁니다
1.당국에 이자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혹시 증여세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자금대여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질의의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8백만원(=5억원×4.6%-5억원×3%)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매월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자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직접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아드님은 이자소득만 원천징수신고를 잘 하시고, 원금 5억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5억원을 3%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약 2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으나, 2억원 초과 대여에 대해서는 4.6% 이자율로 대여해야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3%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4.6%와 3% 차이에 대한 금전대여 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