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지급시에 세금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인 자녀로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데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있으며, 20세 이하(과세기간 중 20세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가 됩니다.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20세 이하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공제대상수가 2인이고,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이 1인인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구간에서 공제대상수를 3인으로 하여 계산됩니다.첨부하신 손택스에서 계산한다면, 소득을 입력하시고 공제대상수에 2인을 입력하고, 7세이상 20세 이하 가족수에 1인을 입력하면 공제대상수를 3인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
Q. 폐업시 잔존재화와 권리금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시설비 정산의 의미가 타인에게 시설장치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세금계산서는 정산액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차) 현금 6,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13, 416(대) 시설장치 5,5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913,416한편, 시설장치를 폐업한 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위치에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참고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