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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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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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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와의 위탁판매거리시 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판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계약서에 판매금액(공급가액)의 20%를 수수료로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가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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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차 혜택이 소형차 추가 구매 시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류세 환급은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를 보유한 경우 환급이 적용되나, 경형승용차를 추가로 1대 구입하여 경형승용차 2대, 일반승용차 1대가 된 경우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①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2.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① 법 제111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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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연말정산 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현금(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전세인 경우에는 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각종 공제항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사오니 추가로 적용되거나 공제액을 늘릴 부분이 없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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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에도 세금이 있고 코인에도 이제 세금이 생긴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과세되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대주주(아래 참조) 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세법 개정안(아래)은 대주주 요건에 완화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한편, 코인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하기로 하였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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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공제해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사용액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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