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점포 증여시 세금문제 궁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불분명하므로 3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채무인수가 없으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산출세액=2.5억원×20%-1천만원=4천만원신고세액공제=4천만원×3%=120만원납부세액=4천만원-120만원=3,880만원
Q.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보유단계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배당소득 세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배당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후 입금되나,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은 경우 국세 세율(15.4%)과의 차이가 추가로 원천징수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통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 익년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용하시는 증권사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Q. 투잡인 직장인 입니다. 프리랜서 수익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