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계처리 가능한 계정과목과 불가능한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기준은 총액주의를 따르므로 상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총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거래당사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라 상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