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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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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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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것으로 여기서 2천만원은 세전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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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려장려금 반기랑 정기신청중 뭐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 각각 상반기 및 하반기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근로장려금의 산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소득세법」제164조 및 제164조의 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소득세법」제164조 및 제164조의 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 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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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이며, 여기서 주택가액은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공시지가가 상승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재산가액에 변동이 없다면 주택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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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빠와 아들 공동명의 주택을 아버지 단독명의로 바꿀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무상으로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시가(시가인정액)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 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21.12.28. 신설;법률 제18655호 부칙 제1조 2023.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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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카오페이 결제 금액에 대한 사업자 지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에 대한 비용처리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용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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