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빠와 아들 공동명의 주택을 아버지 단독명의로 바꿀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무상으로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시가(시가인정액)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 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21.12.28. 신설;법률 제18655호 부칙 제1조 2023.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