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08%가 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로 매도금액의 0.15%가 과세되며, 코스닥의 경우 증권거래세로 매도금액의 0.23%, 코넥스의 경우 증권거래세로 매도금액의 0.10%가 과세됩니다.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 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한다.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참고로 지난 7월에 발표된 증권거래세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Q. 수입해온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입한 농축수임산물의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관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FTA 체결여부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됩니다.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0, 2006.04.05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종합소득세 어떻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급받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3.3%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한 소득, 원천징수세액 등 소득과 관련한 사항이 기재된 명세서(지급명세서)를 익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소득자는 익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 데 지급받은 소득에서 소득의 일정비율(경비율)을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2022년 세법개정안으로 저소득구간의 세율이 인하되는 것으로 발표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의무자가 3.3%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참고로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비교적 수월하며,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나 어플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