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혹적인라마카크100
고혹적인라마카크100

국내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얼마나 내나요?

국내 상장주식 증권거래세가 얼마인가요?

25년에 개정되면 또 세율이 또 달라지는건가요?

계속바뀌니까 얼마나 되는지 잘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22년은 0.08%, 23년~24년은 0.05%, 25년부터는 0%를 적용합니다.

      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3년은 0.23%, 23년~24년은 0.2%, 25년부터는 0.15%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08%가 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로 매도금액의 0.15%가 과세되며, 코스닥의 경우 증권거래세로 매도금액의 0.23%, 코넥스의 경우 증권거래세로 매도금액의 0.10%가 과세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 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한다.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참고로 지난 7월에 발표된 증권거래세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22년도 기준 코스피 0.08%, 코스닥 0.2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