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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슬기로운귀뚜라미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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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종합소득세 어떻게?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 해야할가요?

현재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월급받고 일하는 중입니다~


월급 220 평균임금이며 4대보험은 납부하지않고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려워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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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된)자만 가능합니다.

      2021년분 기한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세무사사무실에 의뢰 포함)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신 이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급받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3.3%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한 소득, 원천징수세액 등 소득과 관련한 사항이 기재된 명세서(지급명세서)를 익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 데 지급받은 소득에서 소득의 일정비율(경비율)을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2022년 세법개정안으로 저소득구간의 세율이 인하되는 것으로 발표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의무자가 3.3%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비교적 수월하며,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나 어플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아마도 받으시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전년소득 2400만원 미만이고 당기소득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이 많이 인정되어 소득세 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그이상의 경우에는 신고 시 기준경비율에 적용이 되기때문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시는게 세금이 적게 나오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