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종합소득세 어떻게?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 해야할가요?현재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월급받고 일하는 중입니다~
월급 220 평균임금이며 4대보험은 납부하지않고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려워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된)자만 가능합니다.
2021년분 기한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세무사사무실에 의뢰 포함)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신 이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급받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3.3%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한 소득, 원천징수세액 등 소득과 관련한 사항이 기재된 명세서(지급명세서)를 익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 데 지급받은 소득에서 소득의 일정비율(경비율)을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2022년 세법개정안으로 저소득구간의 세율이 인하되는 것으로 발표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의무자가 3.3%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비교적 수월하며,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나 어플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아마도 받으시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전년소득 2400만원 미만이고 당기소득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비용이 많이 인정되어 소득세 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그이상의 경우에는 신고 시 기준경비율에 적용이 되기때문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시는게 세금이 적게 나오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