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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귀뚜라미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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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려장려금 반기랑 정기신청중 뭐가 더 나을까요?

반기신청하면 35%정도 준다고 들었어서요!ㅜㅜ

100퍼센트 전부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또 정기신청은 100프로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근로장려금 반기랑 정기신청중 뭐가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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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 각각 상반기 및 하반기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근로장려금의 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소득세법」제164조 및 제164조의 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소득세법」제164조 및 제164조의 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 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