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학생이라 사업자를 등록했는데 수입이 따로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학생 신분이라 따로 수익을 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세금 예외 처리를 매번 신고할때마다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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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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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시는 것이 부가세신고상 무실적신고라면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신고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매출 및 소득이 0원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매출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시면 실적이 없더라도 세법상 정해진 신고의무는 모두 하긴 하셔야합니다.
휴업신고를 해도 신고는 해야하니 사업자등록이 어렵지 않은 업종이시면 폐업하시고 추후 새로 사업자내시는것도 나쁘지않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와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에 무신고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