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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꽃새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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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혜택이 소형차 추가 구매 시 사라지나요?

제 명의로 SUV가 한대 있고, 와이프 명의 99% 제 명의 1%로 구입한 경차가 한대 있습니다. 최근에 제 명의로 소형차를 한대 구입했는데 와이프가 경차 혜택으로 받는 연간 30만원씩 지급되던 주유비 혜택이 중단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형차로 분류되어 경차 혜택은 전혀 받지도 못하는데 기존 경차 혜택이 없어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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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류세 환급은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를 보유한 경우 환급이 적용되나, 경형승용차를 추가로 1대 구입하여 경형승용차 2대, 일반승용차 1대가 된 경우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2.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